윤석열측 “직무정지 부당”… 취소 소송 12월 선고

입력 2021-10-15 11:13 수정 2021-10-15 11:14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오는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면서 직무집행 정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날 다른 재판부에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점을 언급하면서 “행정처분(징계)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직무집행 정지 처분도 정당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이완규(왼쪽)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법무부장관 상대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마친 뒤 패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전날(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 유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전 총장의 변호인은 “법관 사찰 의혹은 문건이 공개됐지만 사찰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중론이었다”면서 “채널A 사건 부분은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라 불리는 일부 검찰 관계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