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회 ‘몰카’ 검찰수사관, 아동 성착취물 소지는 부인

입력 2021-10-15 10:34
국민일보DB

아동·청소년 여성의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검찰 수사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그는 해당 음란동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성인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 심리로 지난 12일 열린 수사관 A씨(57)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불법촬영 및 음란동영상 소지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A씨 측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7개를 소지한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동영상 속 등장인물이 명백히 청소년으로 확인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소지할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판례를 보면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이거나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상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도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각 동영상의 출처와 제작 경위, 인물 정보 등과 같은 배경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영상 속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불법촬영 및 동영상 소지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지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A씨는 1990년부터 공무원으로 근무해왔고 정년퇴직이 2년밖에 안 남은 상황으로 고령의 아버지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가족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지만 A씨가 가장으로서, 또 아들로서 다시 가족 앞에 설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약 1년 동안 106회에 걸쳐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 8월 22일 서울 신촌의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며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여성의 사진 외에도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다량으로 발견됐다. A씨는 서울 지역 검찰청 소속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