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영화관 24시까지…결혼식 250명·야구 30% 입장

입력 2021-10-15 08:39 수정 2021-10-15 11:22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말일인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범위를 넓혔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수도권에서는 최대 8명까지, 비수도권은 여기에 2명을 더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사적모임 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도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9명, 접종 완료자는 최대 201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접종완료자로 관중석의 30%까지 입장을 허용한다. 4단계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20%, 실외 관중석은 최대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에서도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가능 인원을 일부 완화하되, 현행대로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의 원칙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99명 내에서 수용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됐을 경우에는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30%까지 참석할 수 있다.

그 밖에 3∼4단계 지역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이 풀리고, 3단계 지역의 경우 실내·외 체육시설에 대한 샤워실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