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선정적 불법 유해사이트를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화면에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선정적인 영상물 제목도 그대로 공개돼 국감장이 술렁였다.
김 의원은 유해 불법 사이트 및 영상물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 판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질의를 했지만 지금 국감은 국민 전체 관람가로 중계되고 있다”며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에 올라가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올라온 해당 장면은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 됐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삭제 조치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