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국감서 ‘19금 콘텐츠’ 제시…결국 녹화본 삭제

입력 2021-10-15 07:13 수정 2021-10-15 07:14
이채익 문체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보이는 선정적 불법 유해사이트를 그대로 공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문체위 국감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가 15세 관람가로 판정한 일부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성인물로 유통된 콘텐츠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 사이트 화면을 시청각 자료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자료 화면에 있는 여성의 신체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선정적인 영상물 제목도 그대로 공개돼 국감장이 술렁였다.

김 의원은 유해 불법 사이트 및 영상물 제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이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 판정에 대해 의미 있는 질의를 했지만 지금 국감은 국민 전체 관람가로 중계되고 있다”며 “누구든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방송에 올라가는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후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에 올라온 해당 장면은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 됐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삭제 조치 됐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