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이규원·차규근 첫 공판

입력 2021-10-15 06:39 수정 2021-10-15 06:40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첫 정식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이날 오전 이들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이날 세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이를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 뒤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비서관은 두 사람에게 이 같은 조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와 차 연구위원은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 전 비서관은 지난 7월 기소돼 사건이 하나로 병합됐다.

한편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20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