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재판거래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김씨의 대법원 출입시간과 출입구 통과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원행정처와 자료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아직 검찰에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권 전 대법관을 부정처사 후 수뢰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로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8차례 방문했다. 당시 무죄 의견을 낸 권 전 대법관은 판결 4개월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직했다.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지낸 김씨는 실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됐다. 8차례는 방문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 김씨는 당시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쓰고, 실제론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뒤 출입 절차를 진행한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부가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얼토당토않은 얘기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을 만난 이유에 대해선 “동향 선배인데 (사업과 관련) 다른 부분을 인수하려고 많은 자문을 받았다”라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