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주시 국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방선옥)는 14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11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습성을 인정해 1심보다 높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업무시간 중 국장실에서 여러 차례 범행이 이뤄지는 등 습벽이 인정되고 같은 부서 직원들에게 피해자의 근무 태도를 문제 삼는 탄원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