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 패소, 만시지탄…석고대죄 후 정계 떠나야”

입력 2021-10-14 17:0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모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는 윤석열 측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적법하다 판시했다”면서 “3개의 징계 사유 중 2개는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것만으로도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며 따라서 ‘징계2개월’의 양형은 충분히 적법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해석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추 전 장관이 재직하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검사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를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내세웠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중 4건이 인정된다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