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던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윤 전 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했다는 판결에 대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심 지검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해 질의하자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진심을 인정해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같은당 소병철 의원이 “이 사건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나”라고 묻자 “가장 큰 게 후배들의 오해”라며 “검사와 검찰 가족들이 많이 (저를) 이해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검찰, 인권옹호 기관, 사법 통제기관으로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야 할 계기가 될 거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