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 ‘병원 데려간다’며 車감금·성폭행…징역9년

입력 2021-10-14 16:20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속인 뒤 여성을 차량에 가둬 강도·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 제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광주의 한 주택가 주변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길을 가던 20대 여성 B씨의 팔을 일부러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B씨를 차에 가두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귀가 중인 B씨를 몰래 쫓아가 사고를 내고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속인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고의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차에 감금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 신고를 막기 위해 휴대폰 충전기 줄로 피해자의 손을 묶고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성폭행까지 시도했다.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자백·반성하더라도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엄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