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수소산업의 생태계 기반 구축 강화를 위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시는 12일 입법예고를 통해 11월 1일까지 의견을 듣고 최종 조례안을 확정한 뒤 포항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정부의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포항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수소산업 육성계획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기업유치와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효율적 사업수행을 위한 위탁 근거, 수소산업에 대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건축물 신축‧증축‧개축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공동주택, 공장의 신축·재건축 시 허가단계에서 연료전지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수소연료전지 인증센터 고도화 사업, 수소연료전지 생산공장 건립 등과 더불어 체계적인 수소산업 육성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차전지, 바이오산업과 더불어 수소산업이 포항의 핵심 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의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