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정당’ 판결에…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입력 2021-10-14 15:23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검찰청으로 각각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 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추 전 장관을 공격했던 사람들을 향해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냐”며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인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인정된다며 “인정된 징계 사유들은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이유로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만큼 정직 2개월은 양정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