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전용 등 ‘농지법’ 위반 집중단속

입력 2021-10-14 15:2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서울시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단속하다. 농지법 위반안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서울 지역의 농지 940ha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강서·서초·강남·강동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ha 미만인 종로·중랑·도봉·노원·은평·양천·송파 7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자체단속 실시한다.

우선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또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을 단속한다.

이밖에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된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을 단속한다.

단속 결과 농지법을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전용 및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 외에는 고발조치를 원칙으로 한다. 농지전용허가(협의) 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는 허가취소, 원상회복명령 등 조치를 취한다. 취득목적외 사용 농지는 처분의무 부과 조치를 한다.

김광덕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