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행세를 하며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 등에게 116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오징어 사업의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116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의 형이 86억여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여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컸다. 김씨에게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일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도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공동협박 혐의에 대해선 가담 사실을 부인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뒤 특사로 석방됐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된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금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동협박 등의 혐의도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법정 진술을 종합해보면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조직폭력배 출신 부하직원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고 이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감돼 있던 중에 만난 송씨와의 친분을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알게 됐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생계형 사기범이었던 김씨는 2017년 수감 생활 중 기자 출신인 송씨를 만나 유력인사들과 인맥을 쌓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박영수 전 특검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하고 이모 전 부장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