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n번방 사건의 주범 ‘박사’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이 확정됐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이들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가 인정돼 중형에 처해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의 상고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푸틴’ 강모씨와 ‘랄로’ 천모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 ‘블루99’ 임모씨는 징역 8년, ‘오뎅’ 장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식으로 1억여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사방’을 운영하는데 가담한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규정하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재판에서는 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에 가담한 이들을 범죄단체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범죄단체조직죄는 다수의 구성원, 공동의 목적, 통솔체계 등을 따지게 되는데 박사방 일당의 경우 ‘통솔체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조주빈은 성범죄 관련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점은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일당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이 나뉘어져 있고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 기각된 부분을 제외하고 성범죄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와 관련해서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한 통솔 체계하에 성 착취물 동영상 제공이나 고액방에 들어가기 위한 공동의 목적을 가졌다며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별도로 진행된 범죄수익은닉 혐의 재판이 병합돼 진행된 2심에선 징역 42년과 추징금 약 1억800여만원이 선고됐다. 3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공개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주빈을 필두로 구성원이 추가로 결합됐고, 이들은 조주빈을 도와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성착취 영상 제작 명령을 이행하고 배포하는 등 방법으로 각종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