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2개월 정직 사유 정당”… 尹 항소 예고

입력 2021-10-14 14:05 수정 2021-10-15 11:05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경기도 수원 장안구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재직시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윤 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는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이 완료된 뒤 이를 보고받았음에도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을 삭제 혹은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문건을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찰부장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나 이번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개시 보고에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채널A사건 감찰이 방해됐다고 판시했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이 한 국정감사 발언 내용 그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정직 2개월 징계의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는 검찰 사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검찰공무원 범죄·비위 처리지침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인정된 사유들에 대해서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다. 정직 2개월은 기준에서 정한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윤 전 총장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대리인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단받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정확한 판단과 검토가 이뤄진다면 오늘 판단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고 믿고 종전과 같이 주장하고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일보DB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윤 전 총장이 채널A 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 문건을 작성·배포하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재가했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당시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징계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징계 사유로 인정된 4개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징계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