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오 돼 있어”…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이 내뱉은 말

입력 2021-10-14 13:57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7일 오전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56)이 혐의를 인정하며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4일 첫 공판에서 14일 강씨는 검찰 공소장에 기재된 자신의 7개 혐의(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를 모두 시인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울먹이며 “아무리 선한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살인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사형 선고를 내리신다고 해도 이의제기하지 않겠다. 마음의 각오가 돼 있다”고 했다.

강씨는 지난달 추석 때 자신의 변호인에게 쓴 편지에서도 “사형 선고만이 유가족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진정 사죄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서 “어떠한 변호도 하지 마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전했었다.

강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검찰의 모두 진술 절차가 필요가 없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검찰에게 공소장을 낭독시켰다.

공소장을 들은 강씨는 첫 번째 살해 과정에 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과장·왜곡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다.

검찰은 강씨가 지난 8월 26일 집에서 피해자 A씨를 밀쳐 넘어뜨린 뒤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목을 조르고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강씨는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정말 죽은 것인지 기절한 척하는 것인지 몰라 칼끝으로 주사 놓는 식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흉기와 관련해 강씨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 있던 흉기”라고 주장했다가 이후 “마트에서 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도 이날 재판에서 드러났다.

강씨는 다른 피해자 B씨와는 연인 관계였다면서 “맹목적인 사랑 앞에 돈을 해줘야 한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의도치 않게 살해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강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하고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29일 오전 3시 30분께 50대 여성 B씨를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5월 가출소한 직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흥비 등으로 쓸 돈을 빌려왔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자 피해자들의 금품을 뺏을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

강씨의 범행은 지난 8월 26일~29일 사이 벌어졌다. 그는 지난 8월 26일 오후 9시 30분쯤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자택으로 부른 뒤 돈을 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거부하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다음날인 27일 오후 5시31분쯤에 송파구 신천동 거리에서 미리 사놓은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데 이어 29일 오전 3시30분쯤 두 번째 피해자인 50대 여성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B씨마저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