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분쟁 꾸준히 증가세

입력 2021-10-14 12:50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콘텐츠 소비가 급증한만큼 분쟁 사레도 꾸준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 47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대비 802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비율은 대부분 작년과 비슷했다. 1만 475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90% 이상의 비중을 보였다. 그 뒤로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 등이 뒤따랐다.

작년 대비 차이가 있는 부분은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와 세부 유형별 비중이다. 올해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은 분쟁 신청이 접수됐다. 지난해 가장 많은 조정 신청을 받은 넥슨의 경우 건수가 크게 줄면서(457건) 게임사 중 4번째를 기록했다.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데브시스터즈(250건) 등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블리자드를 제외한 게임사들의 조정 신청 건수는 대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시대가 도래하며 조정 신청 건수가 무려 3배 증가한 1만7202건으로 조사됐다. 콘텐츠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8월 기준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1만 건을 넘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조정 신청 건수의 폭증에도 원활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문체위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이 의원은 “차츰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비대면 생활이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고 콘텐츠 분쟁 조정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면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콘텐츠분쟁조정·중재위원회로 개편해 중재 기능과 함께 집단분쟁조정 및 직권조정결정에 관한 기능을 전담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첨언했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