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꺾는다” 사주에 친모 살해한 세 자매 실형 확정

입력 2021-10-14 11:42

무속신앙에 빠져 지인의 사주를 받고 친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케 한 세 자매와 범행을 사주한 6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첫째 딸 A씨(44)에게 징역 10년, 둘째 딸 B씨(41)와 셋째딸 C씨(3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교사)로 기소된 피해자의 30년 지기 D씨(69·여)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세 자매는 지난해 7월 24일 0시20분쯤부터 오전 3시20분쯤까지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의 한 카페에서 친어머니 E씨(69)를 절굿공이 등 둔기로 폭행했다.

이들은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식은땀을 흘리며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는 E씨를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집안일을 봐주던 E씨의 평소 행동에 불만을 품던 중 자신을 신뢰하며 무속신앙에 의지한 이들 세 자매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사건 한 달여 전부터 A씨에게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된 기(氣)를 통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며 “그런데 모친이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줘야겠다”고 했다.

특히 범행 하루 전날에는 “엄청 큰 응징을 가해라”, “패(때려) 잡아라”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2심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7년, D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