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대상

입력 2021-10-14 10:35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상병으로 전역한 군필자들이 병장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14일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병 만기 전역자는 병장 특별진급 대상이 된다. 월남전 참전 용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과거 병사들은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할 수 있었다. 이에 병장 계급의 공석 수가 진급 대상자보다 적을 경우 상병으로 전역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명예를 높여드리는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퇴역한 군인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며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19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추산한 상병 만기 전역자는 약 71만여 명이다. 육군은 약 69만2000여 명, 해군은 1만5000여 명, 공군은 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특진을 희망하는 상병 만기 전역자나 유족은 국방부와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등을 통해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진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특진 제한 사유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최종적으로 특진 여부를 결정한다. 복무 당시 강등 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특진 제한 사유가 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