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1-10-13 18:14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사비 의혹 고발 사건을 선거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이 넘긴 이 지사 고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기록 검토에 착수했다. 앞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이민구 대표는 지난 7일 이 지사를 대검찰청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가 2018~2019년 부인 및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이모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 변호사는 현금 3억원과 상장사 주식 20억여원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앞서 ‘무료변론’ 논란에 대해 “재판 전후로 실재산은 3억원이 줄었다”고 해명했는데 이 같은 해명이 허위라는 취지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20억원 상당 수임료를 줬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변호사의 수임료와 관련해 제보자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도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면 검찰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녹취록은 모두 2건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건은 녹취록을 제보한 A씨와 이 변호사의 대화 내용이다. A씨가 이 변호사에게 사건 수임료를 상담하면서 이 지사 수임료로 20억여원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자 이 변호사가 “예예”라고 대답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이 변호사가 직접 수임료 20억여원을 언급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녹취록은 A씨와 이 변호사 지인 B씨 간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측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녹취록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했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는데 수임료는 어떻게 지급됐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전날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이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지적에 “유념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