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7000만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부담금 납부기간은 11월 1일까지며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입출금기(ATM기), 위택스, 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태훈 파주시 남북철도교통과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