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후 1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산가와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한 후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그동안 재입국 특례자들은 출국 3개월 후부터 한국에 들어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재입국 제한 기간이 출국 후 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중간에 1개월만 본국에 다녀오면 총 9년 8개월을 근속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사업장 근무 요건도 개선된다. 기존에 외국인 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았다. 이에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사업장을 변경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바꾸더라도 처음 근무한 업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했다면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근속 업종은 100인 미만 제조업·서비스업·농축산업·어업으로 한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처음 받는 사업주가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과 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