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의 핵’ 해운담합, 과징금 언제 얼마나 나올까

입력 2021-10-13 16:16

국회에서 ‘면죄부 법’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 해운업계 담합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날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법 개정작업이 잠시 주춤한 사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에는 사건 처리를 위한 전원위원회(1심 재판격)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해운사 23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냈다. 국내 해운사 12곳과 해외 해운사 11곳이 2003~2018년 16년 동안 한국과 동남아시아 노선 운송료를 담합했다는 혐의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수십 조원 규모로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대형 사건이다.

통상 심사보고서 발송 뒤 3개월 정도 지나면 전원위원회가 개최된다. 이를 감안할때 이 사건은 논란이 커지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이 사건 담당 카르텔국장도 교체했다.
공정위 내부적으로 잠정 짜여진 11월 전원위 일정에 이 사건은 들어가있지 않다. 다만 전원위는 매주 수요일 열리는데 11월17일은 안건이 비어진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13일 “해운담합 사건 전원위 상정절차는 마무리됐다. 더 이상 해운업계로부터 받을 의견서도 없다”면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담당 국장이 바뀐 점을 감안할때 11월은 어렵고 12월에는 개최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만약 전원위가 열린다면 과징금은 얼마나 나올지도 관심사다. 해양수산부와 해운업계는 8000억원의 과징금은 이제 막 살아나는 해운업계를 짓밟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8000억원은 담합 관련 매출액의 10%로 과징금 최대치다. 일반적인 담합 사건의 경우 10%를 모두 부과하는 사건은 거의 없다.
또 이 사건은 여러가지 과징금 감경요소도 고려해볼 수 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감경요소로 경쟁질서의 저해정도, 관련시장 현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관련 소비자 및 사업자의 피해 정도, 부당이득의 취득 여부, 위반행위 전후의 사정, 기타 위반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중 관리·감독 기관인 해수부의 묵인 또는 과실이 있다는 위반행위 전후 사정, 이제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해운업계 상황에 따른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파급효과 등이 감경요소가 될 수 있다.
대형로펌 관계자는 “국회 및 해수부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최대치인 8000억원을 모두 부과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1000억원 안팎의 과징금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