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 간 부동산 보유세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2공항 추진 등에 따른 땅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형수 의원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4년 간 제주지역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액은 2017년 1513억2300만원에서 지난해 2715억원으로 79%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보유세 납부액이 12조3484억원에서 18조417억원으로 평균 46% 늘어난 것과 비교해 33%p나 높다.
제주에 이어 서울이 67%로 두 번째를 나타냈고 이어 세종시 56%, 대전이 52%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제주 지역 부동산 보유세 납부액 증가폭도 2018년 230억원, 2019년 410억원, 지난해 561억원으로 매년 커지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부동산 재산세 증가율이 68.5%로 전국 시군구를 통틀어 8위에 올랐다.
도내 부동산 보유세가 급증한 것은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 상향 조정으로 종부세수가 급증했고, 땅값 상승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상승한 영향 등으로 풀이된다.
실제 토지자유연구소가 국토교통부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년(2017~2020년) 간 광역 시·도별 땅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도로 연평균 16.0%씩 55.9%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개별공시지가는 2017년 19%, 2018년 17.51%, 2019년 10.7%, 2020년 4.48%로 51.69% 상승했다.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면서 세부담을 느낀 도민들의 공시지가 하향 요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총 3547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상향 요구는 84필지에 그친 반면 하향 요구는 나머지 98%(3463필지)를 차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