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조처가 정당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육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변 전 하사 관련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현직 육군 총장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임 총장 시절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육군 당시 총장과 수뇌부가 당시 육정 규정 범위 안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으며 “향후 언제든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심신장애 해당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주관적 목적·사정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이 주장한 심신장애는 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일 뿐, 여성인 변 하사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김 의원이 항소 여부를 묻자 남 총장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남 총장은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정상적인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 의무조사를 시행했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