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故변희수 강제 전역 정당”… 1심 항소 검토

입력 2021-10-13 15:07 수정 2021-10-13 15:09
군복무중 성전환수술을 받고 강제전역 조치를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진 뉴시스

육군이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강제 전역시킨 군의 조처가 정당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육군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1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변 전 하사 관련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현직 육군 총장으로서의 입장을 묻자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때 상태에서는 정당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변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전임 총장 시절 이뤄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육군 당시 총장과 수뇌부가 당시 육정 규정 범위 안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육군 규정 내에서는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법원 결정은 저도 존중하고 다시 한번 유연성을 갖고 성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면서 세밀하게 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으며 “향후 언제든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으니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3일 오전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7일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심신장애 해당 여부는 의학적 관점에서 주관적 목적·사정을 배제하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원고측이 주장한 심신장애는 남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일 뿐, 여성인 변 하사에게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한 사안이라 판단했다.

김 의원이 항소 여부를 묻자 남 총장은 “군의 특수성과 국민적 공감대, 성 소수자 인권 문제, 관련 법령을 가지고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국방부와 협조해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한다. 국방부와 협의해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이날 남 총장은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도 애도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그는 정상적인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해 의무조사를 시행했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과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