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구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성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형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휘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추징금 6050만원 등을 명령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재판이 이어졌다. 지난달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2019년 서울 송파구 한 호텔 앞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에게 프로포폴 약 670㎖를 1000만원에 사는 등 같은 해 11월 말까지 12차례에 걸쳐 3910㎖를 6050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렇게 사들인 프로포폴을 10여 차례에 걸쳐 호텔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지만 다시 범행했고 투약한 양이 많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물 의존성을 낮추려고 노력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정에서 나온 휘성은 취재진에게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치료하고, (팬들과)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