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를 막지 못한 간부도 처벌된다. 상관에 의한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 사건의 후속조치다.
병영문화 개선 대책기구인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3일 군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강화 등 73개안을 국방부에 권고하고 해단했다.
합동위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실효성 제고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징계하도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히 처벌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했다.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사실관계 확인 전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역적으로 분리하는 기준도 구체화하도록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고, 성폭력예방 전담조직에서 가해자 보직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이 중사 유족은 이 중사가 가해자와 분리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2차 가해에 방치된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군사법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합동위는 다만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군 수사기관 및 전시·계엄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위한 민군 합동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특정 지역 군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해당 지역 사건을 전부 수임하거나 특정 군 출신 변호사가 같은 군의 사건 전체를 수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 사법기관에 대한 민군 합동 모니터링을 마련하고 각 군에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체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합동위는 “군검찰의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군사경찰에 군검찰의 영장 미청구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군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방지를 위한 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합동위는 이밖에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확대하고 각 군 간부와 병사들의 두발 규정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군 급식 질 개선을 위해 군납 농·수·축산물은 친환경 지역 국내산을 원칙으로 하고 돼지와 닭 등을 마리당 계약 방식에서 부위·용도별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변경토록 했다. 병사들에게 면도기와 면도날을 구매하도록 현금을 지급하고, 상병 진급 때 1회 러닝·팬티·면수건을 보충하도록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신뢰받는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여정은 이제 시작”이라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병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선진 병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