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13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에게 여권반납 명령을 내렸다.
외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제재 요청 공문을 접수한 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결과를 검찰 측에 통보했다”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여권 반납명령 및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여권 반납 명령이 내려지면 당사자의 연락처나 주소지로 관련 통지서가 송부된다. 여권 반납을 위해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자발적으로 반납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자여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여권이 무효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일 외교부에 미국 체류 중인 남 변호사의 여권 무효화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공문을 접수한 뒤 여권법 등 관련 법령을 토대로 무효화 결정을 내릴지 검토해 왔다.
앞서 경찰은 남 변호사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남 변호사는 전날 JTBC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해 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