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생 1인당 5만원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입력 2021-10-13 08:08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학교 재학생에게 1인당 5만원씩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상 등교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고, 학부모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했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총 소요 예산 약 834억원의 교육회복지원금은 2021년도 급식비 미집행 잔액으로 마련됐다.

지급 대상은 도내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인가 대안학교 재학생 약 166만명이다.

이들 학생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절차는 1단계 학교 신청으로, 희망 학부모(보호자)는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교육회복지원금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2단계 경기지역화폐 앱 신청은 희망 학부모가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경기지역화폐 앱으로 교육회복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회복지원금은 11월 15일 이후 앱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충전·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기지역화폐 운영사가 다른 김포, 성남, 시흥 지역은 별도 앱 신청 없이 1단계 학교 신청만 하면 11월 15일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화폐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지급 시점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유흥업소, 연 매출 10억원 이상 업체를 제외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취지에 맞게 가급적 도서, 교재·교구 구입,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해 달라”며 “교육회복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 결손과 정서·심리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