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법원에 신청

입력 2021-10-12 18:18 수정 2021-10-12 18:19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휩싸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2·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신청하고, 자산 보전을 위한 관리인을 선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호선 변호사는 박모씨 등 성남시민 6명을 대리해 12일 수원지법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사실상 김만배씨가 설립을 주도한 동일 법인이 1~8호까지 만들어진 것 자체가 상법상 회사설립준칙주의를 악용한 것”이라며 설립 목적의 불법성을 해산 사유로 들었다. 천화동인 1∼3호는 주소지를 화천대유와 같은 곳에 두고 있는데 영업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은 갖고 있지 않아 또 다른 해산 사유인 ‘영업 불개시 내지 휴지’에도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법한 투자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게 아니다”며 “사업시행자 선정권을 직접 갖고 있거나 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불법 거래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성남시의회 로비 의혹과 최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불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화천대유 등의 자산 유출을 막기 위해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담겼다. 이 변호사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했고, 김씨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사용했다”며 “법원은 재산보전을 위해 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성남시민 9명은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을 상대로 “화천대유에 대한 재산보유조치에 나서라”는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두 곳 모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