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뒤따라가 노상 방뇨를 저지른 남성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25분쯤 대구 수성구의 한 골목에서 피해자 B(25)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보다 먼저 앞질러 가다가 골목 안에 숨어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지나간 길을 따라 범행 장소인 골목까지 먼 거리를 뛰어가서 노상 방뇨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소변을 봤을 뿐 음란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