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 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관련 업체 대표 입건

입력 2021-10-12 18:02
전남 여수의 한 요트선착장에서 안전 수칙을 어긴 잠수 작업 지시로 현장 실습생을 숨지게 한 요트관광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2일 안전 관리 소홀로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 홍정운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업체 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39분쯤 여수시 이순신마리나 선착장에서 7t급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을 홍군에게 지시한 뒤 안전 관리 소홀로 홍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이 사고 고교생의 납 벨트를 인양하고 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실습생 홍군에게 위험한 잠수를 시키면서 안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인 1조로 잠수해 작업하는 안전 수칙도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한 특성화고 해양레저관광과에 재학 중이던 홍군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주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A씨의 업체에서 일했다.

홍군은 지난달 27일부터 A씨의 업체에서 정식 근무했고, 실습 협약서상 홍군의 업무 범위는 접객·보트 선체 관리·조종·파손 부위 응급 처치 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일 홍군은 A씨의 지시를 받고 요트 선체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기 위해 잠수에 나섰지만, A씨 외엔 다른 작업·관리자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홍군이 헐거워진 잠수 장비를 재착용하는 과정에서 12㎏의 납 벨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가라앉아 의식을 잃고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홍군의 사망 원인은 '익사'로 잠정 확인됐다.

해경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예방 조처와 안전 수칙 준수를 왜 소홀히 했는지 등을 정확히 밝힐 방침이다.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홍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노동·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체계와 실습제도의 맹점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