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소 후 프로포폴 문제 없나” 질문에 李 “자신 있다”

입력 2021-10-12 16:27
이재용 삼성저낮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출소 이후 프로포폴 문제가 없냐고 질문했고, 이 부회장은 “자신 있다”고 답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정식 재판이 열려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공소사실을 보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 같은데 출소 이후엔 별 다른 문제없이 지내고 계시냐”고 물었고, 이 부회장은 “네. 자신있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 지난 8월 13일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 측이 지난달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판기일이 2차례 미뤄지기도 했으나, 이날 이 부회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재판은 빠르게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하며 추징금 1702만원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에 따른 것이었다 하더라도 주의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만 (프로포폴) 투약 목적으로 찾아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 끼친 점을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났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의혹 사는 일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선고기일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검찰은 지난 6월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공소장 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