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여성기업 주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관련 사업을 수행할 근거를 마련하고, 1년 중 1주간을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오는 19일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둘째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여성기업계는 여성기업 사기 제고와 인식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주간, 소상공인 주간과 같이 여성기업 주간 신설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지난해 여성창업기업은 전체 창업기업 148만개 중 69만개인 46.8%에 이르고, 여성의 기술창업 연평균 증가율(2016년~2020년)은 7.7%로 남성(2.8%)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