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프로포폴 혐의’ 벌금 7000만원 구형

입력 2021-10-12 15:11 수정 2021-10-12 16:18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벌금 7천만원과 추징금 1702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동종전력이 없고 투약 횟수와 기간을 참작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이 찾은 병원은 배우 하정우씨와 애경그룹 2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도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이날 재판은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혐의 첫 공판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해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피고인이 오랜 기간 투약한 것 같은데, 최근 출소 이후 문제는 없었냐”고 묻자 이 부회장은 “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린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