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명의 안 준다고…아버지 폭행해 죽게 한 40대

입력 2021-10-12 14:35

부모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자 부모를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3시쯤 자고 있던 아버지 B씨의 얼굴과 어깨, 가슴 부위 등을 신발을 신은 채 짓밟고, 발로 차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버지 B씨는 폭행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쯤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숨졌다. 어머니 C씨도 A씨의 폭행으로 인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자택 가스레인지 위에 휴지와 스프레이통 등을 올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인 B씨와 C씨가 자신에게 오피스텔 명의를 넘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09년 양극성 정동장애를 진단받았지만, 정신과 병원에서 꾸준하게 치료를 받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해 10월부터는 약도 먹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산과 관련한 불만을 품어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당시 피해자들은 고령에다 지병까지 앓고 있어 폭행에 저항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7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풀리지 않는 시점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8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 어머니 C씨가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신적 장애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