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그동안 건축 인허가 지연의 원인으로 꼽히던 건축물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를 개선해 기존 4~5개월가량 걸리던 건축 인허가 기간을 1~2개월로 단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제도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18년부터 10m 이상 지하굴착을 수반하는 건축공사 등은 사업 인허가 전까지 건축주가 작성한 지하 안전영향평가서를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 기관의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협의해야 하는 건축물이 적체되고, 사무 위임·위탁 기관인 부산국토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을 거치는 복잡한 절차로 결과 회신까지 약 4~5개월이 걸려, 건축 인허가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사업승인 등 건축 허가를 받고자 하는 대부분의 건축 예정 대지에는 기존 건축물이 존재해 정확한 지질조사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건축주들은 개략 설계 수준의 지하 안전영향평가서를 제출해 건축 인허가를 승인받고,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지질조사를 다시 진행해 지하 안전영향평가서를 보완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조건부 인허가’를 통해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기존 건축 인허가 전에서 인허가 후로 변경하고 건축물 착공 전까지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건축 인허가 기간이 3개월가량 단축되고 건축주는 건축물 철거 후 정확한 지하 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어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해지고 건축주들의 행정 불편과 시간·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하 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를 건축 행정 프로세스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그동안 건축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문제들이 해소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