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거취가 거론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한전 국감에서 조씨가 한전 산하기관인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근무 중이라고 언급했다. 조씨는 지난 2월부터 한일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이 취소되고, 의사 국시 응시 자격도 없다. 결국 의사면허도 취소될 수밖에 없다”면서 조씨를 당장 진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한일병원 인턴 급여 지급 명세서를 공개하면서 “특히나 조씨에게 한 달에 400만원씩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전의료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승일 한전 사장은 “법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가려져야 하는지는 다시 들여다보겠지만 최종적으로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질의 취지와 관련해 다시 한번 잘…”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씨는 부산의전원에서 현재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서 “관련해서 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한일병원 측이 지금 어떤 조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