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업계가 지자체의 감차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올해 충주지역 법인(일반)택시 15대를 줄이는 택시 자율감차가 완료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 고시된 후 한 달 만에 신청이 마감됐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감차에 투입된 예산은 한 대당 3100만원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택시 감차 보상금은 대당 1390만원이다. 나머지 1710만원은 자체 예산으로 충당했다.
충주지역 택시 면허는 개인택시 698대, 법인택시 358대로 총 1056대로 적정 면허대수는 918대로 집계됐다. 과잉공급 면허대수는 138대다.
충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한 택시업계가 자율감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택시 과잉공급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는 올 연말까지 법인택시 14대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청주지역 법인택시 1대당 감차 보상비는 4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지자체가 2610만원을 부담하다.
올해 기준 청주지역 택시면허대수는 개인택시 2532대, 법인택시 1606대로 총 4138대다. 2019년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승객수요 대비 695대가 초과 공급돼 있다.
시는 올해 5월 택시업계 대표, 노조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 8명으로 구성된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까지 법인택시 총 120대를 줄이기로 합의했다. 연도별 감차 계획 대수는 올해 14대, 2022∼2023년 각 35대, 2024년 36대다.
보은군은 올해 개인택시 감차 보상비를 7900만원으로 책정했다. 당초 6620만원에서 1280만원을 늘려 6대를 감축할 계획이다. 보은군은 법인택시가 없다.
지자체는 과잉 공급된 택시업계의 구조개선과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영업권을 시·군에서 사들이는 택시 감차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택시와 달리 개인택시의 경우 감축 보상비와 시중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커 감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청주지역 택시는 법인의 경우 3500만~4000만원, 개인택시는 1억3000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관계자는 “개인택시 면허가 비싼 가격으로 거래돼 택시 감축 정책 시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개인택시 감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