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에서 20대 한국인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당시 싱가포르 경찰대 통역관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 4일 영주권자인 김모(28)씨에게 관음증 관련 3가지 혐의로 22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지 법원은 그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3일 초소형 카메라(핀홀 카메라)를 구입한 뒤 여자 화장실에 설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메라가 보이지 않도록 숨긴 뒤 녹화 모드를 켜고 화장실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의 범죄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 여성 A씨가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카메라의 메모리카드에는 A씨와 다른 두 명의 여성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장면과 김씨가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 A씨의 신고를 받은 싱가포르 경찰은 김씨의 개인 노트북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김씨 노트북에는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178개의 음란 영상과 여성 치마 속을 촬영한 31개의 영상이 들어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음란사이트에서 비슷한 동영상을 본 후 2013년부터 직접 불법촬영을 시작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한 동영상을 다시 노트북으로 옮겨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김씨는 한국인 부모를 따라 어릴 때 싱가포르로 이주했으며, 해안경찰로 복무 중이던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싱가포츠경찰청(SPF) 주요 통역사로 참여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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