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살해’ 김태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1-10-12 11:52 수정 2021-10-12 12:49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12일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 등 5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 지난 3월 23일 A씨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후 A씨의 집에 사흘간 머물며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A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검색하고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행 준비 단계에서 A씨뿐 아니라 A씨 가족에 대한 살인도 계획했다고 봤다.

김씨는 A씨의 가족 구성을 알지 못했고, 여동생 살인의 경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