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본부장급 직원의 임기 보장을 이유로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때 임피제 적용을 받아 월급이 깎이는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본부장(준법감시인 포함) 임금피크제 미적용 현황’에 따르면 전·현직 본부장 22명 가운데 16명이 임기 3년 중 임피제 진입 시기가 도래했지만 적용을 받지 않았다.
수출입은행 직원은 만 57세부터 임피제 적용 대상이 되지만, 본부장의 경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것이다. 현직 본부장은 임기가 끝난 후 임피제에 진입할 예정이다. 수은 본부장 임기는 기본 2년이고 행장 권한으로 통상 1년이 더 보장된다. 이러한 임기 중 임피제 적용 유예는 일부 다른 국책은행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현직 본부장 16명 가운데 5명은 정년퇴직 직전인 만 59세까지 본부장으로 재직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길게는 2년6개월간 임금피크제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임피제에 진입하면 1년차부터 기존 임금의 90%, 70%, 30%, 10%를 받는다. 국책은행의 임피제 대상은 최근 만 56세 이상에서 만 5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기도 했다(2023년부터). 국책은행 희망퇴직 제도 개선이 속도를 내지 않는 가운데 실무자급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주영 의원은 “임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임금피크제 대상인데도 본부장의 경우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며 “특정 직책에 대한 임피제 적용을 유예하는 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은 측은 “본부장의 경우 큰 책임이 부여되는 직위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이 필요했다”며 “본부장도 임피제를 적용하면 우수한 인력이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돼 유예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은은 향후 제도 개선 등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