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운전자는 지난해 7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인천지법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2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개농협 인근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0대·여)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출혈 증상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차를 골목길에 버리고 도주했다가 추적 중이던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 출석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게 무서워 차량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