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경찰 폭행…‘장제원 아들’ 래퍼 장용준 구속

입력 2021-10-12 11:21 수정 2021-10-12 12:48
래퍼 장용준.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예정이었던 장씨가 불출석한다는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서면 심리를 진행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 등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도 장씨 측과 면담을 거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에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