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해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운전자를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김창모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경기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 추격을 시작했다.
그는 B씨의 차량을 추격해 가다가 우측에서 갑자기 핸들을 꺾은 뒤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씨 등 3명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32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차에서 내려 “너희는 어느 조직이냐. 다 죽여버리겠다”며 B씨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