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피 뜨자” 여친들 다툼에 흉기 휘두른 40대 기소

입력 2021-10-11 17:38
국민일보DB

여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전화로 말다툼을 하자 상대방 여성의 남자친구와 만나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47)를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중랑구의 길에서 다른 40대 남성의 옆구리와 허벅지 등 8곳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발단은 각자 여자친구의 말다툼이었다. 여자친구가 전화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현피(현실 결투라는 뜻의 은어)를 하자”며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장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흉기에 찔린 남성은 치명상을 입지는 않았다. 그는 A씨를 폭행한 혐의로 함께 입건됐으나,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