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경찰폭행…장제원 아들 장용준, 결국 구속기로

입력 2021-10-11 06:24 수정 2021-10-11 09:42
'무면허·경찰 폭행' 래퍼 노엘 경찰 출석. 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21)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장씨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리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자동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지난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장씨와 차에 함께 있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일각에서는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장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동승자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4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됐으며, 지난해에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