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관리비를 장기간 내지 않았다면 건물 관리자가 전기를 끊은 것은 정당한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B빌딩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B위원회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약 4년치 관리비인 7300여만원을 내지 않았다. B위원회는 관리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 등이 관리비 686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A씨 등이 밀린 관리비를 내지 않자 B위원회는 더 관리비를 연체하면 전기를 끊겠다고 알렸다.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A씨 등이 관리비를 내지 않자 B위원회는 해당 점포에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다시 소송을 냈다. 추가로 더해진 관리비까지 총 9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A씨 등도 단전조치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단전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B위원회의 단전 조치는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진 않았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 등은 관리비가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B위원회는 A씨 등으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고, 다른 입주민들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며 “단전 조치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이 정당한 이상 단전과 A씨 등의 손해 사이 인과 관계에 대한 상고이유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