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여군 중사(32·여)의 성추행 가해자가 사건 발생 152일 만에 법정에 선다.
10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보통군사법원은 오는 26일 충남 계룡시 해군군사법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부대 소속 A상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A상사는 지난 5월 27일 민간식당에서 같은 부대 후임인 B중사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손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고 복귀 과정에서 재차 팔로 목 부위를 감싼 것으로 조사됐다.
B중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을 주임상사에게 보고했으나 주임상사는 “B중사가 피해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A상사는 주임상사로부터 ‘행동주의’ 경고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정식 신고 접수를 원하지 않았던 B중사는 결국 지난 8월 9일 마음을 바꿔 정식 신고를 했고, 수사에 착수한 해군 군사경찰은 8월 11일 A상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12일 B중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군사경찰은 A상사를 곧바로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해군 군사경찰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4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같은 부대 상관인 주임상사와 기지장 등 2명도 최근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주임상사는 피해자로부터 초기 최초 보고를 받고도 분리 조치 없이 오히려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신고자가 특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지장은 부대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발언을 한 혐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